기사등록 : 2025-02-19 15:40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이 줄줄이 엮여 있는 '명태균 사건'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소추 된 상황에, 명태균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 관할권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에 명태균 사건 수사 칼끝이 윤 대통령 부부로 향할지는 심 총장의 수사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사건, 尹부부 겨냥 검찰수사 본격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명태균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지 104일 만으로 수사팀 검사 12명 중 탐장인 이지형 차장검사 등 7명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수사를 이어간다. 수사 상황은 공공수사부를 지휘하는 3차장 검사가 아닌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행(1차장검사)에게 직접 보고한다. 이 같이 사건이 이송되면서 수사팀이 함께 넘어오는 경우는 이례적이다.한 검사출신 변호사는 "통상 사건 이송을 할 땐 사건만 가지고 오고 수사하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검찰에서도 민감한 사건이고 사건 내용도 많아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명태균 사건의 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오며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명태균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눈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대선 당시 명 씨에게서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전략공천을 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 총장 결단따라 수사속도 달라질 것"
검찰이 명태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것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염두에 둔 포석일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이런 사건의 경우 지방에서 수사하다가 서울에서 지원팀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경우 상대가 김건희 여사라 수사팀이 올라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지난 17일 명태균 씨 측은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란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명 씨와 김 여사가) 대여섯 번에 걸쳐 통화를 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복기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명 씨에게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여사와 명태균 씨가 그동안 긴밀하게 소통해 온 의혹들이 이미 많이 나온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단, 윤 대통령의 경우 당장 검찰이 조사하긴 어렵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돼 공천 개입 의혹은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인용해야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수사할 경우, 검찰이 김 여사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도 관건이다. 검찰이 김 여사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못하고 참고인 신분이라면,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를 거부했는데, 김 여사도 같은 방식으로 소환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다.
한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중앙지검장 지휘권 아래 사건이 들어오게 됐고, 중앙지검장이 공석인 만큼 심우정 총장 관할 안에서 심 총장의 결단에 따라 수사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사법처리가 될 가능성이 보이니 중앙지검으로 올려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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