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06 07:35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외식업체 bhc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주거 일정한 점,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규모는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경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박 전 회장은 BBQ에서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 2013년 bhc로 이직해 회장직에 올랐으나 2023년 11월 경영 쇄신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