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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생태·자연도' 국민열람 개시…5월 중 최종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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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0일까지 국립생태원 누리집에 공고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가 올해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을 공고한다.

환경부는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올해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을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산·하천·내륙습지·호소·농지·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해 1~3등급 지역 또는 별도관리 지역으로 표시한 지도다. 별도관리 지역은 등급평가 외의 지역으로, 국립공원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올해 '생태·자연도(안)'의 전국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1등급 지역은 8.5%, 2등급 지역은 39.4%, 3등급 지역은 41%, 별도관리지역은 11.1%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1·2등급 지역 비율은 각각 0.3%포인트(p) 증가했다. 강원·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식생·지형자원의 보전가치가 증가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확대되면서 이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반면 3등급 지역의 비율은 지난해 대비 0.5%p, 별도관리지역은 0.1%p 감소했다.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는 연간 600여명의 조사원이 투입되는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조사, 습지조사 등 15개 자연환경 조사사업의 최신 조사 결과를 반영해 매년 갱신된다.

이번에 공고되는 '생태·자연도안'은 2023년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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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는 주로 환경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활용된다.

1등급 지역은 '보전 및 복원', 2등급 지역은 '보전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3등급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소유주 등은 국민열람 기간 생태자연도 현황과 실제 토지이용현황 간의 차이 등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의견 접수 및 검토 절차를 거쳐 올해 5월 중에 최종안을 전자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자연도는 매년 조사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식생, 지형 등 수많은 정보를 종합해서 제작하는 환경보전의 길잡이"라며 "지역의 자연환경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생태‧자연도를 더욱 정교화하겠다"고 밝혔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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