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6 14:59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 등 여러 대안을 두고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관련 소관부처인 법무부 등 여러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며, 금융위는 상법 개정의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연구원에 전날 사모펀드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식 의뢰했다"며 "사모펀드 도입 20주년을 맞았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사모펀드의 긍정적 기능과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어 "해외 선진 시장의 규제 동향과 비교해 국내 사모펀드 제도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과 은행 대리점 도입 방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 내로 관리하며, 지분형 모기지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현금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내집 마련이 어렵게 된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이다. 주택금융공사와 협력해 부채 부담을 줄이면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중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 대출을 지분형으로 지원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부채 부담을 줄이면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해 2분기 가계대출이 많이 뛰었고 7~8월에 정점을 찍었다"며 "올해는 기존 연간 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관리하기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 금융당국의 정책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면서도 "가계부채 관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에서, 은행이 자율적 하는 것 등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규제 강화와 동시에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MG손해보험 매각,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심사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MG손보는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청산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MG손해보험 매각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원칙을 갖고 있지만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졌다"면서 "가장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한 부분을 면밀하게 짚어보고 늦지 않은 시간 안에 처리 방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심사 관련해서는 "금융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다"며 "일정, 소요 시간보다 심사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심사 소위에서 먼저 심사를 하는데 그 기간에서 최대한 늘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방안은 은행들과 협의해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프로그램별로 시기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