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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이재명 '선거법' 기소부터 항소심 무죄까지

기사등록 : 2025-03-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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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무죄
법원 "李 '김문기·백현동 발언' 전부 허위사실 공표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6개월 만이자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4개월(131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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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수사는 2021년 10월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한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다 숨진 다음 날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달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27일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등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서는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며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대장동·백현동 의혹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2022년 9월 8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세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이듬해 3월 3일 이 대표가 처음 출석하는 정식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 공판은 기소 약 2년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5일 열렸다.

1심은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백현동 관련 발언이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부분은 "피고인과 김문기의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검찰과 이 대표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첫 공판은 1심 선고 이후 약 두 달 만인 지난 1월 23일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의 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을 전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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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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