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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잡은' 최윤범 측...고려아연 '이사 수 19인 제한' 주총 안건 가결

기사등록 : 2025-03-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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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상호주 제한'에 의한 영풍 의결권 제한
MBK·영풍, 이사 수 19인 제한으로 이사회 장악 '난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MBK 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기를 잡았다.

상법상 '상호주 제한'에 의한 의결권 봉쇄 전략이 다시 유효하게 적용되며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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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 이태원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사진=고려아연]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 이태원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제2-1호 의안인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이 가결됐다.

출석주식 수의 3분의 2 및 의결권 있는 총 발행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 동의가 요구되는 특별 안건임에도 영풍의 의결권이 봉쇄되며 출석 주주 대비 71.11%, 의결권 있는 총 발행주식 수 대비 62.3%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MBK·영풍의 이사회 장악을 막기 위해 19인으로 이사 수를 제한하려 한 최 회장 측의 전략이 성공했다.

고려아연 정기주총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총회 성립 선언 전 상법 369조 제3항에 의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526만2450주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인 SMH가 영풍 주식 10.03%를 취득해 상법 369조 제3항 상호주 제한 조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MBK·영풍 측은 주총장에서 지난 27일 영풍 정기주총에서 의결된 주식배당에 따라 10%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흐름을 막지 못했다.

이와 함께 제2-2호 의안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2-3호 의안인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2-4호 의안인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도 가결됐다. 다만 제2-5호 의안인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은 부결됐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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