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31 14:43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들의 재판이 31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 씨와 중앙일보 출신 조모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김씨는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 측은 공소사실 중 300만원 수수 혐의의 경우 조씨가 언제, 어디서 300만원을 받았는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한꺼번에 300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조씨는) 300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4월 28일 오후 2시에 속행한다.
검찰은 언론인들에게 금품 12억400만원을 공여한 것으로 조사된 김씨에 대해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월 김씨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언론계 로비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4월 이들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후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석씨와 조씨의 범죄수익에 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추징보전된 금액은 석씨 8억9000만원과 조씨 2억400만원이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안 될 경우에는 추징한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