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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관세 무효 판결 항소해 뒤집을 것...협상에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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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싯 NEC 위원장 "일시적 장애일 뿐..즉각 항소해서 뒤집을 것"
"다른 수단도 많다...관세 협상이 이미 진행"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 관세 및 펜타놀 대응 관세 부과에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백악관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며 관세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9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일시적인 장애물일 뿐이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그는 "미국의 협상 상대국들은 여전히 미국의 관세 정책이 진지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무역 장벽을 낮추려는 동기를 잃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싯 위원장은 또 "이번 판결을 내린 일부 판사들은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라면서 "행정부는 IEEPA 외에도 무역법 301조, 232조 등 다양한 법률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현재로서는 새로운 접근법을 즉각 실행에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현 판결이 잘못됐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으며, 이를 정면으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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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싯 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주요 무역국 간의 관세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100% 진지하며, 그 사실은 협상 상대들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미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앞둔 3건의 협상이 있으며, 곧 다수의 합의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미 국제통상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IEEPA의 권한을 넘어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으며,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관련 조치를 무효화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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