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경제

농촌공간계획에 '특성화농업지구' 도입…농촌특화지구와 연계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농식품부, 시행령 개정…4일 공포·시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농촌공간계획에 '특성화농업지구'가 추가된다. 이로써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7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4일 공포·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08 plum@newspim.com

이번에 신설하는 특성화농업지구는 논 타작물 등 특화작물 또는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을 통한 농산물을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로 계획‧관리해 맞춤 생산하도록 지정하는 지구다.

이는 친환경농업단지, 논 타작물 재배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또는 공동영농단지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2026년 08월 03일
나스닥 ▲ 2.09%
25914
다우존스 ▲ 1.32%
53190
S&P 500 ▲ 1.48%
7602

농식품부는 특성화농업지구에 재배단지 조성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집중하고, 인접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와의 연계 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특성화농업지구를 통해 시군은 지역특화작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소비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며 "이러한 연계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농촌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