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사회

檢, '서해 피격'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죄책 무거워"

기사등록 : 2025-11-05 18:1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욱 징역 3년·김홍희 징역 3년·노은채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 서훈은 국가 컨트롤 타워 위치에서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이 사건 최종 결정권자로서 죄책이 가장 무거우나 혐의를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어 박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장임에도 이 사건에 적극 동참하고 담당자로 하여금 첩보 삭제를 지시해 조치하는 등 국가 기능을 마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에 대해 "서훈과 이 사건에 적극 동참해 담당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하고 법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징역 3년을, 김 전 청장에 대해 "해경청장으로서 수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하지 않고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부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실장에 대해선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첩보를 삭제하는 등 지시를 이행해 죄책이 무거우나 박지원의 지시를 따른 점을 비춰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2023년 1월 시작해 3년 가까이 60여 차례 진행됐으나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열렸다.

hong90@newspim.com

MY 뉴스 바로가기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