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인턴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담장을 넘는 국회의원들을 모두 체포하라는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조 청장은 해당 지시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하에 결국 이행하지 않았고,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던 이상민 전 장관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속행 공판을 열고 조 청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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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담장을 넘는 국회의원들을 모두 체포하라는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조 청장은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15분부터 다음 날 새벽 12시 14분까지 윤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6차례 통화했다"며 "첫 통화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라'고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포고령 발령 후 대통령이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이 많다.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들어가는 건 다 불법이다, 체포하라'라고 말했느냐"고 묻자, 조 청장은 "그 워딩이 분명히 기억난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급성 폐렴이 와서 위중한 상태였다"며 "회복 이후 돌이켜보니 첫 통화는 국회 통제, 이후 통화는 명백히 체포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36분경 이상민 전 장관과 통화했지만, 대통령의 체포 지시에 대해 "이행하지 않기로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라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면 보고했을 수도 있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분명했다"며 "장관에게는 일반적인 상황만 설명했을 뿐, 포고령이 어떻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경찰청·소방청에 단전·단수 등 언론·치안 통제 지시를 전달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조 청장 증언을 시작으로 '언론사 봉쇄·치안 통제 지시'의 실제 전달 경위를 본격 심리할 예정이다.
12일에는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 15일부터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김용현 전 국가안보실 2차장·조태열 전 국정원장 등 국무위원에 대해 증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