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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재판부, 재판 중계 '불허'…"피고인 신문 거부로 실익 없어"

기사등록 : 2025-12-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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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측 금품수수 등 의혹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재판 중계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03 photo@newspim.com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 측의 구형, 김 여사 측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이날 역시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측의 구형과 김 여사의 최후 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는 피고인(김건희) 신문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단계'에서 김 여사와 공범으로 참여했다고 알려진 이 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모두 불발됐다.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했고, 이 씨는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 기일 특검 측은 피고인 신문에 한정해 재판 중계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포괄적 거부권행사로 실질적 내용 없어서 허가 실익 없다"라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다.

전날 특검 측은 이 씨의 진술조서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으나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이 증거 채택을 부동의했다. 이에 따라 이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말부터 2010년 중순까지 김 여사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인위적으로 사 주가를 부풀렸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해 준 인물로, 최근 정치권에서 김 여사와 이 씨가 '은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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