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사회

[2보] 특검, '주가조작·공천개입'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무력화"

기사등록 : 2025-12-03 18:3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민중기 특검 법정 첫 출석

[서울=뉴스핌] 홍석희 백승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약 1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03 photo@newspim.com

특검 측에서 민중기 특검을 비롯해 오정희 특검보, 박상진 특검보, 김형근 특검보 등 지휘부가 이날 오후 재판에 출석했다. 민중기 특검이 특검 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 측은 "피고인만은 그 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다"라며 "십수년 전 도이치모터스 범행의 모든 공범은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봤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라고 지적했다. 

또 특검 측은 "종교 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종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려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제,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했다"라며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행위에 방패막이라고 생각하고 수사 및 재판에서 본인만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서 침묵으로 일관했고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뒤, 2022년 6월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또한 김 여사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hong90@newspim.com

MY 뉴스 바로가기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