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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졸속 비판에…與, 뒤늦게 위헌 시비 방안 논의

기사등록 : 2025-12-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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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 제청 있어도 재판 계속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1일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에 돌입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6 pangbin@newspim.com

앞서 법사위는 지난 3일 민주당 주도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의결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금 마련돼 있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조만간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더 나아가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추가 논의를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현행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며,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99%"라며 "그 즉시 재판은 정지되고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보석을 신청하거나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 원내대표는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그대로 두되 위헌 시비가 걸릴 것이 뻔한 법무장관 추천권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워야 한다"며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5명, 한국법학교수회에서 2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명 등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도 있다"며 "이 경우 대법원장이 전담할 법관, 영장전담법관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리를 휘두르도록 해서는 안 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이들 중에서 임명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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