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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 2025-12-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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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7일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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