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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 OECD에 금융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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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위반 부장
"실적적 사용자인 정부가 직접 교섭 나서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사용자(사측)와 금융위원회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소의 취지는 금융위가 OECD의 다국적기업 책임경영(RBC)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가 금융위원에서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업은행 노조]

노조측은 "OECD 가이드라인에서의 사용자는 은행(회사)이지만 이번 사안은 금융위의 임금·단체교섭 통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므로 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이의신청하는 것"며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가 노동자가 직접 교섭하는 '노정 교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임금 교섭 결렬로 단독 총파업까지 벌였던 기업은행 노조는 올해 임금 교섭도 난항을 거치다 현재 중앙노동위의 조정을 받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열흘째 금융위원회 앞 1인 시위 또한 진행중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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