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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연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김영우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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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 청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 연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김영우(54)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청주지검은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검찰은 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전자 장비 부착 명령과 보호 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A(52)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데 격분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 살해 뒤 충북 음성의 한 폐수 처리조에 그 시신을 유기했다. A씨 시신은 가족의 실종 신고 44일 만에 지난달 27일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의 중대성과 범행 방식, 범죄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aaa22@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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