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사회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 2025-12-27 18:1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특검)는 27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그의 배우자인 이모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를 조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김 의원이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규정했다.

특검 측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 온 대통령의 여당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김 의원 부부의 명품 가방 제공 경위, 청탁 내지 대가성 유무, 대통령 개입 여부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할 예정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 이모 씨. [사진=뉴스핌DB]

hyun9@newspim.com

MY 뉴스 바로가기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