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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유출·대리점 간섭시 최대 50억 과징금…당정, 331개 규정 정비

기사등록 : 2025-12-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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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민생 밀착 경미한 의무위반, 과태료 전환
기업 중대 위법 행위, 금전적 책임성 강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부당 간섭할 경우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1차 방안(110개 규정)에 이어 331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징금을 대폭 올리고, 사업주와 국민의 가벼운 의무 위반은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의 취지다. 실질적 억제 효과가 큰 과징금을 현실화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제공=기획재정부]

우선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한 경우, 현행 징역 2년에서 시정명령 미이행시 형벌로 전환하고 정액과징금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상향했다.

또 하도급법상 발주자가 선급금을 받고도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경우 과징금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위치정보법상 이통사의 위치정보 유출 방지 노력 의무 위반시 과징금은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올렸다.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상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이내 계약 체결, 대리점 경영활동 부당 간섭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의 생활밀착형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은 완화됐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 미이행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아파트 관리비 징수 서류 미보관시 징역 1년을 과태료 1000만원으로 변경했다.

국립공원에서 나무를 말라죽게 한 경우 징역형을 폐지하고 벌금만 부과하며, 동물미용업자의 인력 현황 변경 미등록시 징역 1년을 폐지했다. 무인도 개발 행위 승인 미이행시에도 징역 1년을 과태료 1000만원으로 낮췄다. 식품위생법상 대표자 성명 변경 후 미신고시 형량도 징역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였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경제형벌 미인지 ·미숙지 등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단체 등과 함께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3차 과제 발굴에도 즉시 착수해 경제 형벌 합리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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