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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무신사 '이직 소송' 일단락…무신사 "공정한 인재 확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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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이직 둘러싼 쿠팡·무신사 소송 종결…무신사 입장 표명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법적 소송이 법원의 기각 결정과 항고 취하로 종결됐다.

무신사는 2일 "최근 한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법적 분쟁이 법원의 기각 결정과 상대 측의 항고 취하로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무신사 로고. [사진=무신사 제공]

무신사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11월 24일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상대 측이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및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항고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17일 항고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분쟁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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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는 "이번 판단은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전직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확인해 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며 플랫폼 사업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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