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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응근 前 대표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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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한 차례 보석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응근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응근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 DB]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두달 뒤인 그해 12월 22일 재판부에 보석을 재청구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와 이기훈 전 부회장, 이일준 회장 등 삼부토건 경영진은 이 과정에서 369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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