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산한 콘텐츠로, 원문은 1월18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알파벳(GOOGL) 산하 구글이 온라인 검색과 검색 광고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는 미 연방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이는 예상된 수순으로, 구글 사업 구조에 대한 시정조치 실행이 상당 기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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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구글은 지난 금요일 워싱턴 연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이번 사건은 연방 정부 관련 항소를 많이 다루는 콜럼비아특별구(DC) 연방항소법원에서 심리하게 되며, 통계에 따르면 이 법원은 항소 제기 후 최종 판단을 내리기까지 대략 1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은 1차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20년에 제기됐고, 2023년 가을 정식 재판에 들어갔다. 2024년 8월 아밋 메타(Amit Mehta)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애플과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 맺은 계약을 통해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default) 검색창으로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메타 판사는 구글이 이 같은 기본 검색 지위 유지를 위해 매년 200억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결과 경쟁사들이 핵심 유통 채널에 접근할 기회를 차단당했다고 지적했다.
메타 판사는 2025년 봄 두 번째 재판을 진행한 뒤, 미 법무부가 요구한 '크롬(Chrome) 브라우저 강제 분리·매각' 조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구글이 검색엔진과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을 기본 옵션으로 유지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관행 자체는 계속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애플 등과 맺는 기본 검색 계약은 경쟁사들이 도전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1년 단위로 재입찰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시정조치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2025년 9월 판결 이후 구글 주가는 56% 급등했는데, 투자자들은 구글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shhw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