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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 청장 "'유산영향평가', 개발 반대 제도 아닌 도시 발전 지원 도구"

기사등록 : 2026-01-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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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세계유산영향평가' 규제·행정절차 간소화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종묘 앞 세운4지구 재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 "개발의 반대나 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1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관련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자리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비롯해 이동훈 역사유적정책관, 이윤정 세계유산정책과장과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김지홍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0 gdlee@newspim.com

이번 간담회는 지속가능한 개발과의 공존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배경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절차 적용 방향,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보존관리 체계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은 세계유산 등재라는 영광스러운 순간도 누리지만, 등재 이후에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온전히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엄중한 국제적 의무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과 취지, 그리고 국가유산청의 정책 방향을 설명해드리고자 한다"라며 "일각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도입이 국가유산청장의 재량권을 확대해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가 되거나, 개발 정책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을 둘러싼 개발 행위가 유산의 등재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를 뜻한다. 2011년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ICOMOS)가 관련 지침을 발표한 이래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제도 도입을 권고해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최근 건물 최고 높이를 약 142m로 상향 고시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2025.11.06 mironj19@newspim.com

허 청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의 반대나 규제의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상생 가능한 개발을 도모해 도시 발전을 오히려 지원하는 전략적 조율 도구"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종묘 사례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개발을 가로막는 장치가 아닌, 국민의 삶과 상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설명드릴 것"이라며 "종묘의 핵심 가치는 우수한 건축적 특징뿐 아니라 그 주변을 형성하는 정적이고 경건한 경관"이라고 설명했다.

허 청장은 "그러므로 종묘 주변의 개발 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은 개발을 막기 위한 압박이 아니다.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시점부터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종묘가 가진 탁월한 보편적 가치, 즉 그 고유의 분위기와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최적의 개발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계유산 가치 보호라는 대전제만 충족된다면, 국가유산청은 중앙정부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개발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허민 청장은 "세운지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가 세계유산의 가치 보호와 충돌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합리적 대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울시 고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의 구역 및 높이를 기준으로 작성한 세운4구역 가상도. [사진=국가유산청] 2025.11.17 alice09@newspim.com
세운상가 공원 전체 조감도. [서울시 제공]

또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한 세계유산 보존은 도시와 함께 가는 지속가능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유산을 밀도 있게 품고 있는 도시들이 서울 외에도 여럿 있다. 이런 환경일수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도입해 개발 계획 단계부터 유산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고, 주택 공급과 같은 개발 정책과 유산의 가치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부담을 사업자들에만 요청하지 않고, 행정청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규제·행정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완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규제·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세계유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의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지원센터와 영향평가기관을 신속히 지정해 평가서 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이크롬, 이코모스, 아이유씨엔 등 세계유산 공식 자문기구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협력을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행정절차와 심의과정을 최소화 한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전세계인의 유산을 지키는 '보호막'이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돕는 '나침반'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보존과 개발 간의 조화를 설계하는 제도이자, 상생의 문화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오해를 걷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말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 사전 검토 절차 및 평가서 작성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 상황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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