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이찬우 기자 =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성과급 중 하나인 '목표 인센티브(TAI:Target Achievement Incentive)'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결정으로 기업들은 인건비 급증과 보상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압박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경우 경영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9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직 삼성전자 직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TAI를 임금으로 보지 않았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평균임금'에 성과급이 포함돼서다. 보통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일한 연수를 곱해서 계산하는데, 어떤 돈을 평균임금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퇴직금 액수가 크게 달라진다.
삼성전자의 경우 성과급 제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성과 인센티브(OPI:Over Profit Incentive)'는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20%를 재원으로 직원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보너스다. 반면 이번에 대법원이 임금으로 인정한 '목표 인센티브(TAI)'는 매달 받는 기본급의 120%를 기준 금액으로 정한 뒤, 여기에 부서별 성적을 곱해서 계산한다. 부서 성적은 시장점유율과 재고관리 상태 등을 평가해 결정된다.
재판부는 TAI가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진 근로의 대가라고 판단했지만, 경영 성과와 연동되는 초과이익성과급(OPI)은 기존처럼 임금에서 제외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향후 퇴직금 정산 시 TAI를 포함할 가능성이 생겼으며 현재 내부적으로 후속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실제 퇴직금 액수는 크게 변한다. 평균임금은 그만두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전체 임금을 그 기간의 전체 날짜 수로 나눠 계산하기 때문이다.
만약 퇴직하기 직전 3개월 사이에 거액의 성과급을 받았다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 임금 총액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하루치 평균임금 자체가 평소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고, 여기에 근속 연수를 곱해 나오는 최종 퇴직금 역시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될 가능성이 크다.
SK하이닉스에 근무하는 10년 차 직원 A씨의 사례를 가정해 보면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월 급여가 800만 원인 A씨가 2026년 2월 2일에 성과급 1억4000만 원을 받고 3월 22일에 퇴사한다면, 퇴직 전 3개월(약 90일) 동안의 임금 총액은 급여 2400만 원에 성과급 1억 4000만 원이 더해진 1억6400만 원이 된다. 이 경우 A씨의 하루 평균임금은 약 182만 원으로 책정돼 10년 근속 기준 퇴직금은 약 5억4600만 원에 달하게 된다. 반면, 성과급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할 경우 A씨의 하루 평균임금은 약 26만 원이며, 퇴직금은 약 7800만 원 수준에 머문다. 성과급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약 4억 60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셈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SK하이닉스의 경우 다음달 인당 평균 1억4000만원 수준의 성과급 지급이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인력 유출 및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이번 판결이 국내 기업 전반의 성과보상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긴장하고 있다. 성과급은 경영 실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인데, 퇴직금과 연동될 경우 사실상 고정 비용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 근속자가 퇴직 전 대규모 성과급을 수령할 경우 기업이 적립해야 할 충당금 규모가 억 단위까지 늘어날 수 있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성과급 비중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의 여파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성과급 규모가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퇴직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경우 역대급 성과급을 받은 시기에 맞춰 퇴직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훨씬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유사한 성과급 체계를 가진 다른 대기업들로 소송이 번질 가능성도 크다. 현재 주요 기업들을 상대로 유사한 취지의 소송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계 또 다른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이 퇴직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보상 규모 자체를 축소하거나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국내 산업 전반의 인재 확보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기업 경영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목표인센티브 평가 항목인 전략과제 이행 정도, 재무성과 달성도 특히 매출 부분 등은 성과인센티브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간과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법원의 경영성과급 평균임금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판단기준에 따라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이 일부 인정돼 이에 퇴직금 증가 등 산업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주요 대기업 관련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을 요구하는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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