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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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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선고 당일인 1월 2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권 의원 측은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1월 28일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앞서 권 의원 측은 해당 압수물들이 이 사건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며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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