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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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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알선수재 일부 유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3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1심 판결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관해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한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데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월 28일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및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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