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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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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권성동 의원 항소...尹 전 대통령 당선 직후 1억 수수혐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청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3일 특검 측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성동 의원은 전날 항소했다.

권 의원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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