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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선고 생중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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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예정된 이 전 장관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 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앞서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기일도 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재판장 류경진) 오는 12일 오후 2시 예정된 이 전 장관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 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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