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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포괄임금제 개선, 법 개정 전 가능한 부분 먼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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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근로자 임금 문제 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2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초과근로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이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직장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휴가와 업무를 동시에 하는 '워케이션(Work+Vacation)'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워케이션 센터를 확충하는 것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생각"이라고 평가하고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이용자에 대해 실효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새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리는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교복값이 30만원 정도였는데 어느 틈에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학부모들이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로 수입에 의존하는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협동조합 형태의 교복 생산 등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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