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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다주택자, 5월 9일 이후 20억 차익 실현시 양도세 '1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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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최고세율 82.5% '육박'
10년 보유 주택 양도차익 20억 발생 시 세 부담 13.6억…88.8%↑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될 경우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아 20억원의 차익을 얻은 2주택자는 중과 적용 시 약 13억6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기본세율만 적용할 때의 납부 세액(7억2000만원)과 비교하면 부담이 6억4000만원가량 증가한다. 세금만으로 차익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13일 <뉴스핌>이 삼일회계법인 김병곤 회계사에게 의뢰한 결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세액 차이는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한도를 적용받는 사례를 가정해 수수료와 취득세 등을 반영한 계산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유 10년, 차익 20억원 기준으로 중과 전 기본세율 적용 시 약 7억2000만원인 세금이 2주택 중과(기본세율+20%p) 적용 시 약 13억6000만원, 3주택 중과(기본세율+30%p) 적용 시 약 15억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유 기간과 차익이 늘어날수록 격차는 더 커진다. 보유 20년, 차익 30억원의 경우 중과 전 약 11억1000만원의 세금이 2주택 중과 시 약 20억7000만원, 3주택 중과 시 약 24억원으로 세액이 뛴다.

단기 보유 사례에서도 중과 효과는 뚜렷하다. 보유 5년, 차익 10억원일 때 중과 전 약 3억8000만원이던 세액은 2주택 중과 시 약 6억4000만원, 3주택 중과 시 약 7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서울 강남구처럼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수십억원대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중과 여부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차익 20억원 기준 2주택자는 세금만 6억원 이상 추가 부담하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 세율에 1세대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하는 제도다. 3주택자의 최고세율은 82.5%(지방소득세 포함)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와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은 한시적으로 유예됐고, 유예 조치는 세 차례 연장돼 오는 5월 9일까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성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특히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될 지 우리는 알고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도 전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다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기조에 발을 맞췄다.

이번 방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되, 계약 체결 기준을 일부 보완하고 임대 주택 거래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게 주된 골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6.02.09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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