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학문후속세대(박사 후 국내연수)'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가 연구기간 대부분을 해외에 체류한 것은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고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2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원사업에 '조선전기 사대부 탄금 문화와 음악 양식의 전개' 과제를 신청해 같은 해 6월 13일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과제를 수행해 결과물을 제출했으며, B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비 68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7월 24일부터 2021년 5월 10일까지 미국에 체류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를 거쳐 연구기간 중 장기간 해외 체류로 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과 연구비 중 인건비 6600만 원 환수 처분을 했다.
소송의 쟁점은 해외 체류를 협약 위반으로 보고 참여제한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협약이나 관련 규정상 '국내에 체류해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묵시적 합의나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A씨 승소로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반면 2심은 박사후국내연수 사업의 취지상 핵심 연구는 국내 연수기관에서 수행돼야 한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1심을 뒤집고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연구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한 것을 협약 위반으로 본 결론은 정당하다"며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학술지원 대상자 1년 참여제한 및 6600만 원 환수 처분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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