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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플랜B 개시...'10% 글로벌 관세'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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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대체 조치로 마련된 10% 글로벌 관세가 미 동부시간으로 24일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본격 발효됐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0일간의 임시 추가 관세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대상 품목과 에너지·비료·주요 농산물, 의약품·전자·차·항공기 관련 일부 품목,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등에는 이번 122조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 발효된 포고문에는 아직 인상 조정이 반영되지 않아 관세율이 15%로 오를지 여부는 이후 포고문 수정이나 추가 조치가 나와야 최종 확인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해도 다른 법 조항을 활용해 계속해서 관세 카드를 꺼내겠단 기조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글로벌 관세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150일 동안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국가·품목별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성조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tariffs)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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