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은 오는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긴급히 소집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출근길에서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어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는 '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이 처리될 예정인데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대부분의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3월 3일까지 릴레이 본회의 개최에 의한 '쪼개기' 법안 처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상고심 등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수사·기소·재판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사, 검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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