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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에 항소…"모순된 판단에 침묵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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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리인단 "역사 앞에 판단 문제점 남겨야 할 책임"
특검, 2시간 30분 회의 끝 법리 오인·양형 부당 검토 후 항소 방침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도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대리인단은 "저희는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 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하여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조은석 특별검사팀도 항소하기로 내부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3일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서울고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1심 판결의 사실·증거 인정 여부와 양형 이유 등을 검토했다.

회의에는 조 특검과 장우성 특별검사보, 김종우 광주지검장, 장준호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 파견 검사 1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한 특검보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의 법리 오인 및 양형 부당 여부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한 뒤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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