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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본회의 통과…정성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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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하고,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 도모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회사가 취득한 자기 주식을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상법 개정으로 자기 주식이 본래의 주주 환원 목적에 맞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사가 취득한 자기 주식을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는 모습.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는 취득한 자기 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기존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그간 기업들이 회사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지배 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기 주식의 활용을 엄격히 제한했다.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필요 등으로 자기 주식을 보유·처분할 경우에는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자기 주식은 의결권, 신주 인수권, 배당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해, 우회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했다.

소각 절차도 간소화된다. 모든 자기 주식의 소각은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해 실무상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법령상 외국인 지분 비율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자기 주식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이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자기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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