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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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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대법원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라 중앙선관위원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천대엽 대법관. [사진=대법원]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인품과 법원 안팎의 신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대엽 내정자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균형 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의 존경과 신망을 받아왔다"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도 탁월한 사법행정 역량을 발휘해 재판 지연 해소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밝혔다.

또 "천 내정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재판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사법행정 업무 역시 훌륭히 수행해 중앙선관위 위원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장은 조만간 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접수되면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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