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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위법성 지적하자 김용현 장관이 노려봤다"…징계받은 강동길 총장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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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총장 "비상계엄 위법성 상부에 보고"
국방부 "계엄사 지원 중단 안 해…성실의무 위반"
징계위 "작위 의무 소홀"…정직 1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비상계엄 관여 정황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징계심사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합참의장에게 보고했고, 그 자리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내 발언을 듣고 노려볼 정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계엄 위법성 보고 사실'보다는 '조언과 제지의무 불이행'을 문제 삼아 중징계를 확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강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정진팔 당시 계엄사 부사령관(합참차장)으로부터 계엄사 창설 지원 요청을 받고 "알겠다"고 답한 뒤 권영환 합참 계엄과장에게 지원을 지시했다. 권 과장은 계엄과 직원들과 함께 육군본부 참모들이 서울로 오기 전까지 통신장비 구축 등 합참 계엄상황실 설치를 지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7 choipix16@newspim.com

징계위원회는 "강 총장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서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 계엄에 대해 부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들에게 문제 제기와 해제 건의를 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강 총장은 징계심의 과정에서 "당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합참의장에게 보고했다"며 "국방부 장관이 가까이에 있었고, 내 지적을 장관이 들을 정도로 크게 말했더니 장관이 날 노려봤다"고 진술했다. 이어 "계엄 해제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합참의장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의장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연락해 위법성을 전파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계엄 해제 의결 후 법무실장 등과 논의해 추가 병력 투입은 안 된다고 건의했고, 중대급 이상 이동 시 합참 승인 지침을 내렸다"며 "계엄을 확대하지 않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대장 진급 사유로 평가됐는데, 지금 와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계엄사 주요 직위자들에게 위법성을 조언해야 할 작위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계엄과원들을 제지하지 않았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강 총장은 지난 4일 징계 발표 직후 "국방부의 징계 결과를 존중한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해군은 같은 날 "강 총장이 오늘부로 물러난다"고 밝혔다. 현재 해군참모총장 직무는 곽광섭 해군참모차장이 대행 중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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