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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10일 시행…경영계 "노동계, 불법행위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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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오는 10일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경영계가 노동계에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입장문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마련했지만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총은 "아직 법 시행 전임에도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노동계는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해석 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교섭 절차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교섭 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체크포인트'를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하고 단체교섭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 올바른 단체교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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