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를 먹은 뒤 알레르기 반응이나 치아 손상 등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3건이다.
피해 유형을 보면 섭취 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11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화기 이상 5건(21.7%),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손상 4건(17.4%), 이물질 발견 2건(8.7%), 이물질로 인한 구강 출혈 1건(4.4%)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 제조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이나 단단하게 뭉친 카다이프 등 원재료가 섞일 가능성이 있어 치아 파절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제품에는 밀과 우유, 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될 수 있어 관련 체질을 가진 소비자는 섭취 전 성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표시 실태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두바이 쫀득 쿠키 40개 제품의 판매 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없거나 부족한 판매처가 27곳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소비기한 표시가 미흡한 곳은 35곳, 원산지 표시가 부족한 판매처도 16곳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두바이 쫀득 쿠키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거래되고 있다며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판매 시 유의 사항을 담은 '두바이 쫀득 쿠키 온라인 판매 시 주의 사항' 안내 자료를 제작해 관련 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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