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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법안 놓고 당정 균열…핵심은 '보완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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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정성호, 일제히 '與 강경파' 반발 겨냥
"중수청법은 강경파가 판정승…보완수사가 관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당정 간 균열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중수청·공소청 법안의 입법 향배가 향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오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적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당정 사이의 균열이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이다. 중수청·공소청 법안의 입법 향배가 추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판단하는 가늠좌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이어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한 여당 강경파의 반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뒤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의) 일부 조항을 확대해석하고 오해해 반(反)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여당 강경파를 정조준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강경파는 ▲경찰·중수청에 대한 공소청의 권한 범위 ▲검찰총장 명칭 삭제 여부 ▲공소청 구조 3단(정부안) vs 2단(강경파) 등에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안은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 한다'고 규정했으나, 강경파는 검찰개혁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경파는 특히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문제삼는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영장 청구·집행 지휘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권한 등을 갖는다.

법무부는 경찰 등에 부족한 법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검사들이 수사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반면 강경파는 공소청의 권한이 확대할 경우, 결국 보완수사권 존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인 여당 강경파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금 공소청·중수청법은 공소청과 중수청을 수직 구조로 만들고 그 밑에 경찰을 다시 놓는 입체적인 방식의 법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지금 법을 보면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왔다.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인데 이것을 주면 지금의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탄생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결국 핵심 쟁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될 것이란 인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사위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당정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온도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날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위원장 직을 자진 사퇴했다.

박 교수는 "저는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라며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0월 중수청, 공소청의 출범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등 검찰개혁에 관한 의견수렴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과 정부는 중수청의 법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이원화'하려고 했던 건데, 중수청법 수정안 등이 마련되면서 강경파가 판정승한 것"이라며 "향후 보완수사권을 유지할지, 보완수사 요구권이 도입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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