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천한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를 방미심위 위원으로 재가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 교수를 방미심위 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결재했다.
9인 체제인 방미심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야당 몫인 의장 추천 1명이 공석이었다.
이 대통령이 김 위원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9인 체제가 이뤄졌다.
김 위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 2022년 류희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중징계를 주도해 논란이 됐다. 해당 징계는 지난해 법원에서 모두 취소 판결을 받았다.
우 의장이 김 위원 추천안을 결재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미심위지부는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 '언론 탄압'의 행동대장으로 지난 방심위를 철저히 망가뜨린 주동자이자, 심의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완벽하게 상실한 김우석씨에 대한 추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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