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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보이스피싱 구제법, 본회의 통과…"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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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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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1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 방지와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한다.
  • 피해자 가상자산 매도 환급 등 절차를 도입해 10월 시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피해 자산 범위 '금전'→'가상자산'으로 확대
조승래 "국민 재산 지키고 신속 구제 위해 제도 보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가 부과된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거래소 계정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 ▲가상자산 매도·매수·이전 등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절차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등 자금의 송금·이체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한 경우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3.12 mironj19@newspim.com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자산 범위가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되면서 범죄자가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세탁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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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가상자산 환급 과정에서 피해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절차도 도입된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거래소가 환급 대상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의 재산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까지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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