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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볼빅·이킴' 회계 부정에 과징금 총 2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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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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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가 18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볼빅과 이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 볼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고자산을 665억원대에서 1775억원대까지 과대계상했으며 감사인 안진회계법인도 1.7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 이킴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가공매출을 인식하고 재고자산을 허위 계상한 혐의로 적발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볼빅, 5년간 재고자산 과대계상·감사 방해…전 대표 검찰고발
이킴, 4년간 가공매출·재고 허위계상…감사인 지정 2년 병과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부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제5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두 회사와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볼빅에는 회사 17.7억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 2.9억원(전 대표이사 1.8억원·전 담당임원 1.1억원)이 부과됐다. 볼빅의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도 1.7억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볼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과대계상 금액은 2017년 65억9000만원, 2018년 118억9700만원, 2019년 145억4400만원, 2020년 177억5100만원, 2021년 155억5600만원이다. 또 조작된 재고 수불부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이 기간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킴에는 회사 502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 각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이 부과됐다. 이킴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공매출을 인식하고, 가공채권을 가공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은폐했다. 가공매출 규모는 연간 16억~22억원대다. 같은 기간 특수관계자와의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재고 수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재고자산도 허위 계상했다.

과징금 외 조치는 앞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볼빅의 경우 회사·전 대표이사·전 담당임원에 대한 검찰고발,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감사인 지정 3년이 결정됐다.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볼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이 부과됐으며 소속 공인회계사 8인에게는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킴은 감사인 지정 2년, 전 재무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이 결정됐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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