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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 "장경태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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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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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가 19일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결론 내렸다.
  •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제시했다.
  • 장 의원은 혐의 부인하며 대질조사 등 모든 수사에 응할 뜻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준강제추행 혐의는 검찰에 송치
2차 가해 '보완수사 후 송치' 권고
張 "대질·거짓말 탐지기 다 할 것"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핌DB]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장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열었고 약 4시간 만인 오후 7시께 종료됐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오후 3시부터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의 변호인인 이보라 변호사를 별도 분리해 각각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각 30분씩 진술한 뒤 심의위 요청에 따라 추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장 의원은 이날 수사심의위가 끝나고 서울경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다. 증거도 없다"며 "대질조사든 거짓말 탐지기든 할 수 있으면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 중 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와, 논란이 불거진 뒤 피해자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hyeng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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