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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빗썸 내부통제 부실 확인, 제재 절차 진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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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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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빗썸 내부통제 부실을 확인했다.
  • 상반기 내 제재 절차를 착수하며 이용자보호법 위반 검토 중이다.
  •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사태 제재도 상반기 내 마무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상자산거래소 은행법 수준 규율 방안 국회에 건의"
MBK파트너스 제재 검토 중, 상반기에는 끝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빗썸의 내부통제 부실 관련 조직 운영 문제점을 현장 검사를 통해 다 확인했다"며 상반기 내 제재 절차 착수를 예고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핌 DB]

이 원장은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현장 검사를 진행해 마쳤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조치 등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용자보호법의 한계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규제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이번에 가상자산도 그렇고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 관련 부분도 전반적으로 사고가 다 나고 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과도기적 입법이었기 때문에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같은 기본법 체계가 진행되는 데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 관련 부분들을 감독 기구로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을 현재 받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은행법 수준을 규율하는 방안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방향은 결국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며 "정부 당국과도 이 부분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고 갈등의 요소가 있지 않다는 것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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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제재에 대해서도 상반기에는 검토가 끝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MBK파트너스 관련 제재 절차는 몇 가지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제재 방침이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무리 늦어도 상반기에는 끝나지 않을까 보고 받고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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