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사회

박상용 검사 "종범 주장에 진실 요구했을 뿐…회유 될수 없어"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박상용 검사가 31일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의 형량 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 녹취는 변호인 요구에 대한 설명 과정이며 전체 공개 시 왜곡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 자백 시 선처 원칙은 있지만 형량 거래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라디오 출연 "형량 거래는 우리 법 체계에 없는 개념…녹취는 악의적 짜깁기"
"진실 요구가 회유될 수 없어…전체 녹취 공개되면 왜곡 드러날 것"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의 녹취를 공개하며 '형량 거래·회유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박 검사가 직접 입장을 밝히며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박 검사는 3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형량 거래라는 것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며 "녹취는 전체 맥락을 무시한 채 특정 단어만 부각한 악의적 짜깁기"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 녹취를 공개하며 '형량 거래·회유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박 검사가 직접 입장을 밝히며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사진은 박상용 검사. [사진=뉴스핌DB]

이어 "전체 녹취가 공개되면 문맥이 왜곡된 의혹 제기라는 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를 이재명 지사의 지시를 받은 '종범'으로 처리해달라고 먼저 제안해왔고, 검찰은 그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는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당시 상황이 변호인 측 요구에 대한 설명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박 검사는 이어 "자백하면 선처할 수 있다는 원칙은 있지만 최종 형량은 판사가 정하는 것"이라며 "형량 거래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녹취에서 언급된 '공익 제보자', '보석', '추가 영장 미청구' 등의 표현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회유가 아니라 변호인 측 요청에 대한 절차 설명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자백 사실이 민주당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외부 노출을 막을 수 있는 공익 제보자 검토를 요청했다"며 "보석이나 영장 문제 역시 자백 시 피고인이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상의 권리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증거상으로는 두 사람 모두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본인을 종범으로 봐 달라는 주장이 있어 그렇게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와 진술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수사 강도를 조절해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 검사는 "표적 수사는 혐의가 없는데 수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100억 원 이상의 돈이 북한으로 넘어간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지사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말하라는 요구가 회유가 될 수는 없다"며 "전체 녹취가 공개되면 현재 제기된 의혹이 문맥을 왜곡한 주장이라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당시 이재명 전 대표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기소한 상태이다.

pmk1459@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