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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경호 고발인 조사…金 "尹 반란수괴죄·조희대 내란 중요임무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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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종합특검팀이 31일 김경호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형법상 반란수괴 혐의로 기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한 건에 진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경호 변호사, 尹에 형법 아닌 '군형법' 적용 촉구
조희대 대법원장도 고발…"내란 중요임무 종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경기 과천에 있는 종합특검 사무실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일반 형법상 내란수괴·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다"며 "군형법상 반란수괴·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군형법 제5조(반란) 1호에 따르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수괴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진술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한 포고령 1호 자체가 위헌인데도 대법원장은 공관에 있다가 대법원에서 간부회의를 열었다"며 "언론 기사에 따르면 사법권의 지휘감독권을 계엄사령관에게 넘기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정 문란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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