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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직무정지…법무부 "직무상 의무위반·수사 공정성 의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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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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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6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 정성호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의무위반과 공정성 의심으로 이를 명했다.
  • 대검은 인권침해 TF 통해 감찰 중이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자현 대행 요청·정성호 장관 결정…검사징계법 8조 근거
대검, '진술 회유 사건' 종합특검 이첩과 별개로 TF 감찰 병행
법무부 "TF에서 수사검사 감찰 결과 따라 신속·엄중 조치한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법무부에 따르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이날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했고, 정 장관은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 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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