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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부속실장 명예훼손 혐의' 언론사 발행인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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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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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9일 보수 언론사 발행인 A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A씨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불륜 음모론 기사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 판사는 증거 인멸·도주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음모론성 의혹 보도를 제기한 보수 성향의 언론사 발행인이 구속을 면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일 오전 11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음모론성 의혹 보도를 제기한 보수 성향의 언론사 발행인이 구속을 면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핌DB]

이 부장판사는 "수사진행 및 출석상황, 주거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 위치한 B 언론사 발행인인 A씨는 지난해 10월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김 실장의 불륜 관계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B 언론사는 지난해 탄핵 정국 당시 '2024년 12·3 계엄 상황에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보도를 한 A씨가 창간한 매체로 알려졌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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