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사회

경찰, '위장전입·병원 갑질 의혹' 강선우 불송치 결정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경찰이 28일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의 위장전입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병원 갑질 관련 혐의는 각하 처분했다.
  • 강 의원은 현재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로 2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억 공천 헌금' 재판은 29일 진행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의 위장전입과 병원 갑질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주 강 의원의 주민등록법 위반 및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8일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위장전입과 병원 갑질 의혹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사진은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 의원이 지난 3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3.03

강 의원은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을 지역구인 강서구에 위장전입시킨 혐의로 고발됐다. 강 의원과 남편, 딸, 모친 등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아파트지만 강 의원을 제외한 가족들은 해당 아파트가 아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실거주 중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강 의원은 2023년 7월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해당 병원은 PCR(중합효소연쇄반응)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병동 출입을 허용했지만 강 의원은 음성 결과 없이 면회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는 각하 처분됐다. 각하는 고소·고발 내용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한편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해당 사건의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는 29일 열린다.

calebcao@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